세무사님께서 신규 통장 개설 시 이체 한도 해제를 요청하셨습니다.
2026. 1. 7.
안녕하세요. 신규 통장 개설 시 이체 한도 해제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결론적으로, 신규 개설된 통장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제한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으며, 이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한도제한계좌란?
- 정식 명칭은 '금융거래한도계좌'이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제한된 계좌입니다.
-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개설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도제한계좌의 거래 한도 (2024년 5월 2일 기준 상향 조정)
- 은행 창구 출금: 1일 300만원
- ATM 출금 및 이체: 1일 각 100만원
-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체: 1일 각 100만원
- 단, 2016년 3월 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기존 한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 영업점 방문: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수령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해제: 일부 은행에서는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대면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 특정 서비스 등급 충족,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등)
- 자동 해제: 일부 은행의 경우, 특정 금융 상품 거래 실적이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한도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신규 통장 개설 시 이체 한도 해제를 요청하셨다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은행 앱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수령 계좌로 사용될 예정임을 증빙하는 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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