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본인 정산 시 세대주가 배우자여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뜻인가요?

    2026. 1. 7.

    종합소득세 본인 정산 시,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본인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녀자 공제'에 한정된 조건이며, 일반적인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와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세대주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의 소득 유무 및 금액,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녀자 공제에만 해당하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세대주 요건: 세대주 요건은 주로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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