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접대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접대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 개인의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만약 지출 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다면 해당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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