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도소매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9.
가구 도소매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의무발행 대상자: 2016년 7월 1일부터 가구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기한: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 정보 부재 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허위 발급 금지: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로 발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가맹점 가입 의무: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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