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매입거래와 직매입거래는 상품의 소유권, 재고 부담, 그리고 수익 인식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매입거래는 납품업체가 백화점에 상품을 공급하면, 백화점은 판매 후 일정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백화점은 재고 부담이 없으며, 판매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납품업체는 판매된 금액에서 마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반면,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백화점이 재고 부담을 직접 지며, 상품 판매로 인한 총 매출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할인이나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