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동거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척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친족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일지 등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