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130만원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과 거래 시 10% 더 비싸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9.
개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과 거래 시 10% 더 비싸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가격을 의무적으로 10%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격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르며, 시장 상황, 경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품 가격을 130만원으로 책정하신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3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13만원이 추가되어 총 143만원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포함 13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은 약 118만 1,818원 (130만원 / 1.1)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약 11만 8,182원이 됩니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 차별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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