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자녀가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원천세 신고는 하지만 고용보험료 공제는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1. 7.

    개인사업자의 자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필요하지만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의 자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자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요건: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개월 미만이라도 소정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자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친족 관계: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적용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하며,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자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근로자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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