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서 원단위 절사는 금액의 1,000원 이하 또는 10원 이하 부분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절상은 그 이하 부분을 올려서 반올림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에서는 적용 대상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도소매업 수입 3억 5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업 수입 850만원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