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3월에 4대 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년 9월에 4대 보험 가입 조건으로 재작성했을 경우, 2026년 3월 퇴사 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및 기타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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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3,000원으로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