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에 4대 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년 9월에 4대 보험 가입 조건으로 재작성했을 경우, 2026년 3월 퇴사 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및 기타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8.
2025년 3월에 4대 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년 9월에 4대 보험 가입 조건으로 재작성한 후 2026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에는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점부터 4대 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4대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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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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