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로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5.

    사업자 명의로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개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패드 구매

    • 통신사 모델 구매: 통신사(SKT, KT, LG U+)를 통해 LTE 또는 5G를 지원하는 아이패드 모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월별 통신 요금이 발생합니다.
    • 자급제 모델 구매: 애플 공식 홈페이지, 애플 스토어,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Wi-Fi 전용 모델이나 통신사 모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모델을 자급제로 구매한 후 원하는 통신사 유심 요금제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자 명의 개통 및 요금제 선택

    • 법인 명의 개통: 법인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통신사별로 개통 가능한 회선 수와 할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신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 명의 개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개통이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태블릿 PC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6,500원(25% 요금 할인 적용 시 12,370원)으로 10GB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등이 있습니다.

    3. 세금 처리

    • 부가가치세 공제: 사업용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사업자용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아이패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로 분류될 경우, 구입 연도에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법인 명의 개통 시, 기업 신용도에 따라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보증보험료 면제 프로모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므로 아이패드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금액은 관련 법령 및 세무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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