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분은 소득세와 4대보험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해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 산정 시에도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므로 4대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거:
비품의 상각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장 변경 시 고용 승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무조사 시 조사관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