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후 근로자 기초자료를 따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7.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후,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납부 소득세 등 기초자료를 함께 등록하면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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