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직무 불일치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4대 보험 상실 사유는 '기타'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퇴직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기를 위해서는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직무 불일치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