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신 상태에서 월세 20만원 반전세로 집을 임대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새로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에서 기존 사업자 정보를 수정하고 임대업 관련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임대업을 추가하시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월세 20만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