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제외한 실제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의료비, 자녀, 인적공제 등은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조달청 물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거래처 사기로 물건값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환불받지 못하고 업체가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불공제 사유, 그리고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허리 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명절 상여금 외에 비과세되는 급여 항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