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제외한 실제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의료비, 자녀, 인적공제 등은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요식업 근로자가 손목 마비로 MRI 촬영 후 수술까지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대체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형제가 일시금을 받기 위한 생계유지 조건을 입증할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