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처분손실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7.
재고자산처분손실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재고자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그 원인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이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실로 간주되어 '매출원가'로 처리됩니다.
- 비정상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실: 도난, 화재, 분실 등과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재고자산처분손실' 또는 '재고자산폐기손실'과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재고자산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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