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동시에 지급할 경우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 7.

    퇴사자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세가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되며, 연차수당은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 시점에 이루어지며, 연차수당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연차수당의 귀속 시기가 퇴사 전 연도와 다르면, 각각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년도 귀속분은 연말정산(재정산)으로, 당해연도 귀속분은 해당 월 급여에 포함하여 월별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없이 추가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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