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류비 실비처리 위반 시 탈세 신고는 어떻게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2026. 1. 7.
회사 유류비 실비처리 위반 시 탈세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공정한 과세를 위해 익명 또는 가명으로 탈세 사실을 제보할 수 있도록 '조세포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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