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 직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이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로서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 직원이라 할지라도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 직원의 연차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