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덱스레버리지 ETF로 2억 수익이 났을 때 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은 무엇인가요?

    2026. 1. 7.

    KODEX 레버리지 ETF와 같이 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것과 달리, 파생형 ETF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익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포함)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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