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계약서에서 건물분만 금액이 명시되고 토지분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토지 가격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2026. 1. 7.
상가 매매 계약서에서 건물분 금액만 명시되고 토지분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토지 가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실제 거래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계산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안분 계산을 통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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