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금융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별도 통지가 오나요?

    2026. 1. 7.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별도의 통지가 세무서에서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금융소득명세서를 조회하거나 발급받아 신고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해 개인별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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