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되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고 받는 이자에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청년 지원 정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