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호조치가 의무이며, 사용자는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 의무가 있습니다.
이 건강보호조치는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적용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경우(2025년 3월 14일 이후 인가 신청 접수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과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고용노동부고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