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직원 급여가 있을 경우 원천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6. 1. 7.
비영리법인에서도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여러 귀속연월의 소득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각 귀속연월별로 별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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