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분 제출 시 익월지급인 경우 6월 귀속부터 12월 귀속까지 7개월분 금액이 맞는 건가요?

    2026. 1. 7.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분 제출 시, 익월 지급의 경우 6월 귀속부터 12월 귀속까지 총 7개월분의 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제출하며, 하반기분(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귀속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하반기 지급분에 해당하여 7월 지급분으로 간주되어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7월 귀속 8월 지급분부터 12월 귀속 1월 지급분까지 모두 하반기 지급분으로 간주되어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