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분 제출 시, 익월 지급의 경우 6월 귀속부터 12월 귀속까지 총 7개월분의 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제출하며, 하반기분(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귀속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하반기 지급분에 해당하여 7월 지급분으로 간주되어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7월 귀속 8월 지급분부터 12월 귀속 1월 지급분까지 모두 하반기 지급분으로 간주되어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