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의료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7.

    면세사업자인 의료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되는 금액은 부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회원권 판매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골프장 경영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인 의료법인이 보유한 회원권 매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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