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업체가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입대행업체는 재화의 전체 공급가액이 아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대행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