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업체가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8.

    수입대행업체가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입대행업체는 재화의 전체 공급가액이 아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대행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수입대행업체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재화의 전체 공급가액이 아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발행 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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