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인데 월세를 계속 안내고 계약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경우 임대사업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7.
상가 임대사업자로서 월세 미납 시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미납액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계약했다면, 해당 차감액을 제외한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간주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그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봅니다.
- 따라서 월세 미납액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계약)한 경우, 실제 임대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원(부가세 별도)이고 3기(3개월)를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은 (총 보증금 - (200만원 * 3개월))으로 계산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역'의 '임대계약내용' 부분에서 보증금을 위와 같이 조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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