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1일에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7.
2025년 11월 1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1. 신고 대상 기간: 2025년 11월 11일에 사업을 개시하셨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신고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6년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여 정기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와 매출, 매입 내역 등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는 간편 신고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등록 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