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 수입금액 730만원에 60% 필요경비 반영 시 총 소득금액 292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7.

    연간 기타소득 수입금액 730만원에 60%의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 292만원이 분리과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총 수입금액의 개념: 총 수입금액은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총 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총 수입금액'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계산 예시:

      • 기타소득 수입금액: 730만원
      • 필요경비 (60%): 438만원 (730만원 * 0.6)
      • 기타소득금액: 292만원 (730만원 - 438만원)
      • 기타소득금액 292만원은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92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기타소득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율은 얼마인가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