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7%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무상 적정한가요?

    2026. 1. 9.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7%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이자율이 세무상 적정한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시가에 따라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적정 이자율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7%의 이자율이 이러한 기준이나 시장금리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7%가 시장금리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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