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당좌대출이자율 대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당좌대출이자율 대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제외되는 차입금: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제외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도 제외됩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불가능 시: 위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을 고려했을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택의 지속성: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더 유리하더라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4. 이자율 비교: 실제 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연 4.6%)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입이자율이 4.6%를 초과하거나 차입금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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