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1일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은 '적격증빙'과 '사업 관련성'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세금 신고 시 경비 인정 및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