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일반과세자인 PC방에서 회식 비용을 결제했을 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8.
네, 법인카드로 일반과세자인 PC방에서 회식 비용을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식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었고, 일반과세자인 PC방으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된 적격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오락 장소에서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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