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폐업 예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폐업 예정으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제한 사유 미 해당: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등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폐업 예정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주의 폐업 예정 사실 확인서, 폐업 관련 공고문,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실업 인정을 신청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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