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와 임신 중 단축근로의 연차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2026. 3. 5.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2024년 10월 22일 이후 개시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것으로, 이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와 달랐습니다.
근거:
개정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 2024년 10월 22일 이후 개시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전 행정해석 (참고): 변경 이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사용 시 1일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산정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육아기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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