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는 2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 신고를 하면 되나요?

    2026. 3. 5.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는 별도의 연말정산 반영 없이 급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종된 근무지에서는 해당 월의 급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은 주된 근무지의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근무지에서의 합산 신고: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세액 계산과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함입니다.

    2. 종된 근무지의 역할: 종된 근무지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종된 근무지에서는 별도의 연말정산 세액 정산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3. 차감징수세액 반영: 주된 근무지에서는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총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최종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감징수세액이 되며, 이 금액이 주된 근무지의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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