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6. 3. 5.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는 급여, 상여금 등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예: 상시 근로자 4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사업장 등)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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