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의료비를 나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5.

    네, 동생의 의료비를 귀하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동생이 귀하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나이 요건 불문: 동생이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직접 지출: 귀하가 동생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를 공제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총급여액의 3% 초과: 귀하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동생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귀하가 동생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건강보험급여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귀하와 생계를 같이하고, 귀하가 직접 의료비를 부담했으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동생의 의료비를 귀하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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