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상매출금을 2025년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상각 가능한가요?
2026. 3. 5.
2018년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경우, 2025년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채권의 회수 불가능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손 요건을 충족하여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했다면 2025년 결산 시점에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결산조정사항: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 시점에 해당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및 국세제척기간 경과: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국세제척기간이 경과된 채권이 장부상 남아 있는 경우에도,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면 대손처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지급명령 결정 포함)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성격과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회수 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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