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월 수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3. 5.
귀속월만 수정하는 경우,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바로잡는 경우에 적용되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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