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숙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6. 1. 7.

    선교사 숙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선교사 숙소가 종교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고 직무 수행과 겸비될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의를 도모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내용:

    • 재산세 비과세 가능성: 선교사 숙소가 소속이 다양하여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체류 중 안정 취하는 주거용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심 2022지0222, 2022.11.24.)
    • 직접 사용 여부 판단: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구성원이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고 체류가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다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참조)
    • 용도 변경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공사 중이거나 용도 변경 공사 중인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심2011지787, 2011.11.25.)
    • 리모델링 후 직접 사용: 리모델링 공사 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일시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심 2021지872,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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