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1년 1개월간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의 변경 시점 또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