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시말서에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넣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만 적어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핵심은 시말서의 성격이 무엇인지입니다. 단순히 사건의 경위·전말을 보고하는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는 사용자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명령 불응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까지 강제로 쓰게 하는 ‘사죄문·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만 적은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성·사죄 문구까지 넣으라고 강제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성·사죄의 내용을 포함해 제출하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시말서에 반성문을 포함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는 것은 가능하며, 사용자가 반성·사죄 내용까지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