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영수증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비용 지출의 적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며, 보관 기간이 지나면 법적 증거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 공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2025년 발급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도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95800원 지급되는거 맞나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