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6. 1. 9.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별도의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암 환자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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