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상시 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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