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상시 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합병 시 상시 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법인과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합병개시일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즉, 합병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가 합병 직전 사업연도부터 합병 사업연도까지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1차 연도분)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마찬가지로 피합병법인의 2차, 3차 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다만, 합병법인은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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